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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22.12.08

실업급여후 같은 기관 재입사에 대해

계약직근로자입니다.

회사내부 내부 정비 수리로 인해 인원을 감원해야해서

계약연장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11개월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후,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원합니다.

실업급여기간이 끝나고 다시 수리가 정비되어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회사에서 실업급여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년 초에

재채용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

(질문)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지원하면

①실업급여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②실업급여후,퇴사1년 뒤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예)2022년12월퇴사면,

*실업급여(3개월간)수급기간2023년1월~3월

①4개월뒤인 2023년4월이후 재입사

②1년뒤인 2023년12월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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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휴업이나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이전 근무했던 직장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꼭 공백기간을 두고 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과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2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기간의 제약 없이 종전 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