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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너구리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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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동일회사 재취업 질문드려요

제가 계약직 1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5차 수급중입니다 아직 받진못했고요

그런데 전에 계약만료한 회사에서 일자리좀 채워달라고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혹시 다시 계약직으로 하는데 그럼 1년채울시 또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때,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에 재고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