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일 재입사(퇴직금 관련 계속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제가 작년 3월 15일부터 A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 다니던 중 상사 분이 제가 다른 직급 조건이 되는 것을 아시고는 해당 직급으로 일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직급으로 공고를 내서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공고를 내주셨고 지원하였고 붙었습니다. 이에 11월 1일자로 퇴사하고 11월 1일자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참여한 프로젝트와 맡은 업무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중에 부득이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요, 제가 퇴직 후 재입사를 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3월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형식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개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재입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되지않았으므로 퇴직금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