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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믿음직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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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만료 후, 바로 이어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11개월 계약직(2016.8.1~2017.6.30) 만료 전, 팀에서 정규직채용이 있으니 지원하라는 상사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를 거쳐 2017. 7. 1 자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팀내에서는 정규직 티오가 없어 계약직으로 지내다 정규직 티오가 나면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

퇴사 후 재입사로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는 일이 관행이 존재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면접자도 저 1명이었습니다..)

11개월을 일했으니 당시 퇴사처리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해왔는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의 공백이 근로의 단절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이전 계약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모집 절차를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한명을 정규직 채용하고자 실시된 절차라면 채용이아니라 전환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게약직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