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인사팀과 면담 중에 경영부사장이 퇴사 후 재입사로 소속 부서만 바꿔 동일 직무에서 근로하라고 했다며 새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로부터 약 2주 뒤, 새롭게 신규 채용(특채, 계약직)으로 동일 직급, 동일 직무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기간에 생긴 2주의 공백과, 인사팀에서 그 말을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2년이 끝나고 계약 만료가 확정되었는데 중간에 퇴사를 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이 되는지, 정규직 전환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 상담을 해봤는데 소송 가능할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어려울 것 같다는 분도 계셔서 혹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한지,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확인 서류 항목에 근로 관계 종료 사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서약하는 내용과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쟁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아예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