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인사팀과 면담 중에 경영부사장이 퇴사 후 재입사로 소속 부서만 바꿔 동일 직무에서 근로하라고 했다며 새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로부터 약 2주 뒤, 새롭게 신규 채용(특채, 계약직)으로 동일 직급, 동일 직무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기간에 생긴 2주의 공백과, 인사팀에서 그 말을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2년이 끝나고 계약 만료가 확정되었는데 중간에 퇴사를 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이 되는지, 정규직 전환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 상담을 해봤는데 소송 가능할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어려울 것 같다는 분도 계셔서 혹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한지,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확인 서류 항목에 근로 관계 종료 사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서약하는 내용과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쟁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아예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주간의 공백이 있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총 사용기간 대비 공백기간의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전후의 업무 동일 및 유사성, 공백기간에 대한 대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직 총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 내지 계약기간의 공백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부제소합의를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있고 새롭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 위의 굵은 글씨의 내용처럼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계속근로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사항을 파악해 보면, 형식적으로는 기간의 단절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인 계약 기간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중요한데, 2주의 공백이 있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간제법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단절을 악용한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백의 이유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적 필요나 행정적 절차(부서 이동, 채용 승인 등) 때문에 발생한 '대기 기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하고,

    ​동일 직급, 동일 직무,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연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미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인데,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은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소송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