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당일 재입사(퇴직금 관련 계속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제가 작년 3월 15일부터 A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 다니던 중 상사 분이 제가 다른 직급 조건이 되는 것을 아시고는 해당 직급으로 일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직급으로 공고를 내서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10월 중에 공고를 내주셨고 지원하였고 붙었습니다. 이에 11월 1일자로 퇴사하고 11월 1일자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참여한 프로젝트와 맡은 업무는 동일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올해 7월 중에 부득이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요, 제가 퇴직 후 재입사를 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3월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