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무시간에 술마시다 걸리면 회사 짤리나요?

근무시간에 거래처와 낮술을 먹었는데, 급하게 임원분이 저를 찾는 바람에 술먹은게 걸려버렸습니다.

거래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갔지만, 저는 시말서 쓰고 징계 해고 위원회까지 열린다고 하네요.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일단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바랍니다. 회사 규정에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회사 특성상 영업 사원들은 낮에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만약 영업 사원이 아니라 사무직이라면 술을 마시면 안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 거래처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도 회사의 규정이라는게 있으니 그런부분을 잘모르고 음주를 하게된것은 순전히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아마 개인적인것도 아니고 업무적으로 음주를 하게되었으니 해고가 될 가능성은 낮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 회사마다 규정도 다르고 사내 분위기도 다르겠지만 징계위원회까지 열린다는 것은 꽤 보수적인 회사인 것 같은데요 감봉이나 시말서 정도에서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음주 근무는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이런결과가 나와서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회사에 따라서는 결정이 다르겠지만 징계해고위원회가 열렸다는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애기긴하네요.... 아마도회사에서는 근무태만으로 보는거같은데 관련해서 변론할 시간을 주실겁니다 그때를대비해서 미리 말을 좀 준비를 해두셔야겠네요

  •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다가 걸리는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규정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애매한 이야기네요. 우선 회사에서 술을 먹은 것을 크게 문제로 잡아서 해고를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키게 된다면 해고를 당하는 것은 감수를 해야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 거래처와 낮술을 먹은 것으로 큰 잘못이기 때문에 징계와 시말서는 충분히 감당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는 없었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본인을 잘 소명하길 바랍니다. 보통 이런 경우 거래처와 거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 만약 영업직이여도 근무시간에는 술마시면 안되는게 맞죠ㅎ 기본적인 사회의 규율이니까요

    쉽게 짤리지는 않겠지만 시말서를 작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이면 퇴사사유가 될거구요

    바람직한 회사생활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