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상사의 권유로 인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권유해진 상사 1, 다른직원 1, 저를 포함해서 셋이 마시게되었고

2차로 자리를 가지게 된 뒤에 다른직원이 없는동안 의견충돌이 생겼고 그로인해서 상사가 욕설과 주먹을 드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맞지는 않았습니다.저는 그 모습을 보고 회사를 안다닌다하고 윗분에게 전화를 해서 퇴사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다음날부터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남은 일수동안 연차를 올린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전에도 똑같은 상사가 술자리에서 싸우게 되어서 한달에서 두달의 시간동안 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무에서의 사수이다보니깐 업무적인 얘기도 나누지 못하던 상황이라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고

이전보다도 상황이 극심해서 퇴사를 결정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자진퇴사하는 느낌이긴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퇴사를 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사 섭외해서 소송거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퇴사하면 평생 안볼사람들입니다

    퇴사하는김에 최대한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건 보상받아서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 현재 상황으로는 직장 상사와 다툰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 만약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신 그에 맞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없으시다면 자진 퇴사로 보여 지면 실업 급여 신청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중 '회사의 귀책사요'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중 상사의 괴롭힘에 해당되고 이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하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 받기는 아마 매우 힘들듯 합니다.

    의견충돌이 회사업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의견 충돌인지에 대한 증빙부터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술자리를 강요 했다하여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증명하기는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황으로 봐서는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자체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자진 사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단 상황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진퇴사를, 회사 귀책 사유로 몰아가야 할텐데, 권고사직이나 이런 사유요.직장 상사의 괴롭힘도 되고, 입증하실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