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실분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상사의 권유로 인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권유해진 상사 1, 다른직원 1, 저를 포함해서 셋이 마시게되었고

2차로 자리를 가지게 된 뒤에 다른직원이 없는동안 의견충돌이 생겼고 그로인해서 상사가 욕설과 주먹을 드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회사를 안다닌다하고 윗분에게 전화를 해서 퇴사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다음날부터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남은 일수동안 연차를 올린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전에도 똑같은 상사가 술자리에서 싸우게 되어서 한달에서 두달의 시간동안 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무에서의 사수이다보니깐 업무적인 얘기도 나누지 못하던 상황이라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고

이전보다도 상황이 극심해서 퇴사를 결정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자진퇴사하는 느낌이긴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퇴사를 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상사에게 맞았다는 증거와 욕설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옆에서 지켜본것이라면 안돼구요. 만약 음식점에서 맞은거면 시시티비가 있을테니 영상을 얻고 병원가서 진단서를 떼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