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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모욕죄 고소 가능 한가요????

건설회사에 입사 한지 한달정도 되어갑니다

일주일전

tbm이라고 다같이 모여서 작업내용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에 발표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틀린말도 아니였고

저를 시킨 상사가 제가 발표 한후에

팀원들이 다있는곳에서

좀 유식하게 말해라 라고 하였고

그말을 들은 저는 너무 벙쪄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난 이후에 매일 아침 위험요인 발표하는 시간이 오면 스트레스 받고 유식하게 말해라 라는말을 했던 그 말이 떠오르고 제가 무식했다는건지 모욕감도 느끼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말을 직접 하는것을 들은 증인도 있구요.

그리고 일주일후 팀장님 께서 팀에서 적응 안되시는 분은 퇴사 하셔도 좋으니 마음편히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다모아놓구요 저 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였지만 제가 팀원 중에서 업무 능력이 뒤쳐진 편이 였습니다

저에게 유식하게 해라 라고 했던 상사 분이

그분이랑 친한 분들 모아놓고

제가 없는곳에서

00이 이번주 퇴사 안하면 어떡하냐 라고 조롱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래 이번주 금요일 까지 근무 할려고 하였으나. 그사람을 쳐다보는것과 같이 소속되어있는 팀 으로 일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수요일에 퇴사하려합니다. 이부분 직장내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에는 다소간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직장내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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