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미래는나의것

미래는나의것

직장내 괴롭힘 및 업무 중 부상으로 산재 관련 질문 좀 할께요.

시작은 이미 2년 넘게 팀장이 사원들에게 뒤에서 출처도 없는 제 흉을 보는 것도 모자라 상관없는 타 부서 사람들에게도 제 이미지를 안좋게 얘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정작 제 앞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 전부터 먼가 좀 이상한건 눈치를 챘는데 이 내용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신입사원이 부장님에게도 내용을 전달 했는데 그냥 묵과 했다고 했고요.

(팀장이랑 부장이랑 아삼류 라고 들었음)

자기는 이런 회사 못다니겠다고 퇴사하면서 저에게 귓뜸을 해줬는데 그때서야 내막을 확실히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아 7월 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현재 까지 약 12회 정도 상담과 우울증 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 12월에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현재 산재 중입니다.

이제 요양 기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지인이 정신과 에서도 진단서를 받으면 요양 기간이 연장 된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누구는 아니다 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 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요양기간 연장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