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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윽한어치116
그윽한어치11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을 받고 1달도 채 안되서

바로 갑질신고를 받았습니다.

갑질신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회사 감사팀에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선 제가 갑질 신고 했다는 이미지도 일부는 가지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업무 할때 지장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겹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전임자가 제가 싫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 갑질신고를 했던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및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임이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고한거 절때 아니라고 하면서

제꾸 제가 자기 의심하고 다닌다고 자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 전임자는 제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부분 진실을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하여 허위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통을 주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 등을 출력하여 우선 회사에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