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이랑 마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지난 1월에 퇴사한 직원이 저에 대해 안좋게 소문을 내고 그만둔걸 얼마전에 알아서 톡으로 제가 ㅈㄹ을 했습니다.
그걸로 저희 회사 이사한테 언어폭력? 했다고,저를 징계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징계처리 안하면 고소 한다고 하는데,저는 이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미 퇴사한 신분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인지 단순히 징계 요청만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고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징계요청이라고 한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인사권으로써 권한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대응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