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보복받나요?
전 직장에서 인격모독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퇴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생각으로 매니저에게도 면담했지만 그냥 넘어가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사실 메신저나 질의어플 캡쳐사진은 다 있고 언제 몇시에 했는지도 다 적어놨긴한데
저뿐 아니라 아는 언니도 같이 신고하려고해서 신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보복을 할수있나 고민되서 신고를 고민하고있습니다. 이럴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는 경우 결국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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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퇴사하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행위 태양으로 보복할지 모르겠습니만 민 / 형사적 책임이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 보복을 할 수단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자료가 명확히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괴롭힘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은 신고인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119조 1항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이후 괴롭힘 사실이 발견된 피해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업주 처벌 조항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은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대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복이 어떤 방식인지는 어떤 경우든 있다 없다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및 근거를 토대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