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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말벌286
안녕하세요. 험담,뒷담화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될 여지가 충분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험담, 뒷담화등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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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것과 명예훼손죄 성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바, 험담,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