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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젊은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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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고소 협박 어떻게 대처하나요

직장동료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팀장인 저에게 자신을 복직시켜달라며 회사에 입김을 넣으라고 했습니다.(본인이 말한 그대로이며 녹취록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그럴 이유도 권한도 없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자 일단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저에게 빨간 줄 그으면 앞으로 취업이나 직장생활 어렵지않겠냐는 말과 뭐 고소를 하면 민형사상 소환될거라는 식으로 반협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료에게 해를 가하거나 한적이 없으며 실제로 저에게는 감정이 없다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신고 및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러한 녹취증거를 가지고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있기는 한가요?

법적인 다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화통화상으로 그 동료에게 좋게 대해주었는데 결국 저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런식으로 직장생활에 피로감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것에 저도 대응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급자 신분이라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신고 건에 대하여 처리하시고

    강요(협박)나 무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나, 일단 신고된 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걸 먼저 하시고 나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