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끝까지젊은양파
끝까지젊은양파

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같은 직장 근로자가 저를 팀장이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투잡, 근무지 이탈 등)근무태만이 심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더이상 재계약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전화로 저에게 팀장이니 자신을 복직시키도록 회사측에 입김을 넣으라고 반협박도 하였습니다.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저에게 악의가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 괴롭힘을 한적이 없습니다.)막무가내성 신고를 하며 화풀이 하려는데 직장동료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기가 퇴사처리되니 갑자기 직장내 갑질을 거론하는데 그 대상도 회사가 아닌 고작 팀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대상이라는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면 소명을 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 중재를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직책이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신고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신체적.육체적 고통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괴롭힘을 귀하가 가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지요.

    회사이든 노동부이든 조사를 한다면 성실하게 소명하시고 또 직원이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험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체만으로 괴롭힘이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조치 및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한 다음 피신고인을 조사할 것인데, 그때 위 기재내용을 잘 소명해주셔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 필요성이므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급자 신분이라면 마찬가지로 괴롭힘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괴롭힘 신고에 불과하다면 무고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마땅한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규모가 크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협박사실을 신고하여 혹시 신고 들어 올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질문자님을 조사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전화 협박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한 것이라면 출석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신고한 것이라면 회사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죄 등 법적대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