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한 근로자가 회사를 계속 들쑤시고 다니는데요,
회사도 자기 멋대로 나왔다가 안나왔다 하더니 이젠 본인한테 말을 먼저 안 걸어준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사유는 허위로 지어내거나, 안녕하세요를 니가 왜 안녕해야하냐?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허구로 각색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니던 사람이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수는 없습니다.
단,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밖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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