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위대한호박벌190
위대한호박벌190

직장내 괴롭힘 포함인가요? 해결방안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인사를 무시, 대화를 거부 특정인에게만 선택적 인사 거부, 개인톡 비방(‘망상병’), 개인수첩 무단 열람, 소문 전달 등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실장의 지인으로 파트만 다를뿐 같이 일하고있고 내부에서 있었던일 본인과 연관되어있지 않은일들을 전달하고 화난 이유를 물어봐도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도 못말하고 잘지내고싶은 마음도 없다고하고 본인이 한일에 책임회피를 하며 이사람은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다른 서로 말을 전달하여 평상시에 말도 인사도 안하던 사람이 본인에게 소리지르며 짜증내고 따짐 이런걸 주장해도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부정함

본인은 계속 그날 하루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말에 다 부인하는 중입니다 그전에 다른 직원들과 했던 톡내용에 그에대한 내용도 있긴하나 한사람때문이 아니라 두사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실장에게 얘기를 몇번이느 했으나 본인이 상담할때는 무시하더니 다른사림이 저에게 가지는 불만은 따지고 니가 저들을 의해 나가라는 말을했음 녹음해놨습니다 또한 너때매 저들이 나가면 나는 너에게 10배의 일을 시킬거라는 너 내가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데려가고싶다는둥 본인은 어떻게 일했냐는줄 아냐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고 결국 제가 나갈맘이없다고 말했고 그후 실장은 그 사람들이랑 말하지도 섞지도 말라는 말을했습니다 실장은 일을 중재하고 해결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참고 말하지말라는말로 저를 압박했고 얼마전에 있었던 일로 최근에 약을 타먹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상기 내용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업무배제, 따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괴롭힘 사실에 대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녹취,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