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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븍극곰38
인자한븍극곰3823.11.18

회사 내 직장괴롭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 직장괴롭힙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 직원과 큰 트러블은 없었느나 사소한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저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서 저에 대해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원에 연관없는 사람까지 저를 싫어하면서 사내 왕따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밥먹다가도 간접적으로 퇴사권유 같은 것으로 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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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계나 지위 상의 우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면 괴롭힘 소지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이나 뒷담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증거 등을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직계가족이 괴롭힘의 행위자가 아닌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상사나 다수의 동료 또는 부하직원이 따돌림을 하고 있는거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