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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07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괴롭힌다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동료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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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이 아닌 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고충처리원회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 인사팀 또는 사용자에게 사내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힌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괴롭힘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