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괴롭힌다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동료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말이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이 아닌 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고충처리원회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괴롭힘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