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폭언을 한적도 욕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징계,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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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자 불이익 처우 : 신고나 피해 주장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 누설 금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건은 아니나, 조사에 따른 비용(외부기관 선임비 등)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