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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아나콘다249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폭언을 한적도 욕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징계,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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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자 불이익 처우 : 신고나 피해 주장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 누설 금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건은 아니나, 조사에 따른 비용(외부기관 선임비 등)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