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 통보 및 직장내괴롭힘 등 고민

입사한지 8개월입니다

원래 업무를 6개월 하다가 팀장과 직접 일을 같이 하는 업부로 바뀌고 인수인계받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드는건지 사무실에서도 계속 소리지르고 메신저로도 ‘너’, ‘니네’ 이런 배려 없는말과 전체회의, 직급별 회의 시간에 모욕 이런 것들 다 견뎠습니다

더이상은 못견디겠어서 당일 퇴사하려하는데

당일 아침에 인사팀에 더이상 근무 어려움으로 금일 퇴사 의사를 밝히려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퇴사처리 1개월만 안해줄 수 있도있다 뭐 이런것도 보았는데…이렇게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같은 업종으로는 절대 안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까지 근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상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당일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등 법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사직승인없이 출근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를 고용하면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질문자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당연히 회사측의 동의(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당일 퇴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리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리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최소한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사직 수리가 거부된 경우임에도 당일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회사측과 퇴사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 협의를 하셔야 분쟁(소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직장 내 괴로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증거자료 첨부하여 회사에 문제제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대체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