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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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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소송 후 형사 조정 및 민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2년 간 재직했던 영업 팀장이 재직 중 경쟁사와 결탁하여 저희 거래처에 저희 상품이 아닌 경쟁사 상품을 받고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6월경 업무 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형사조정을 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조정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피고소인이 연락이 와서 합의금액을 더 높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후 퇴사하자마자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여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입증할 순 없겠지만 몇몇 거래처와 대화하다가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결과를 가지고 민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형사합의 + 민사 손해배상 감안해서 합의를 보시는게 낫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 시 입증할 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3년 중 22년, 23년은 각 1억 5천, 5천만원의 흑자가 난 회사이고, 24년 피고소인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시점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치더니 24년 재무제표는 2억 5천 정도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후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 입증이 어려운데, 재무제표 및 몇몇 거래처에서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이번 형사조정 때 그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 말처럼 형사+손해배상을 하는게 맞을지

2. 형사는 형사대로 합의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할지

3. 형사 합의하지 않고 추가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민사를 할지

4. 민사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금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언을 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에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