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배임 소송 후 형사 조정 및 민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2년 간 재직했던 영업 팀장이 재직 중 경쟁사와 결탁하여 저희 거래처에 저희 상품이 아닌 경쟁사 상품을 받고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6월경 업무 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형사조정을 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조정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피고소인이 연락이 와서 합의금액을 더 높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후 퇴사하자마자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여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입증할 순 없겠지만 몇몇 거래처와 대화하다가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결과를 가지고 민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형사합의 + 민사 손해배상 감안해서 합의를 보시는게 낫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 시 입증할 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3년 중 22년, 23년은 각 1억 5천, 5천만원의 흑자가 난 회사이고, 24년 피고소인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시점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치더니 24년 재무제표는 2억 5천 정도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후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 입증이 어려운데, 재무제표 및 몇몇 거래처에서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이번 형사조정 때 그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 말처럼 형사+손해배상을 하는게 맞을지
2. 형사는 형사대로 합의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할지
3. 형사 합의하지 않고 추가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민사를 할지
4. 민사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금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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