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시 상대방 측도 볼 수 있나요?
A업체에서 소매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B 회사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업체는 C 업체에서 물건을 납품받았고, C 업체는 저희 업체(B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했었음)한테서
납품을 받았다고 법원에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A업체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서를 신청해서 법원이 저희에게
C 업체에 해당 물품을 납품 한 내역이 있는지, 또 B회사와 물건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서가 있는지 회신해달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원에 C 업체와의 거래 내역서와 B회사와의 물품 라이센스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B회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제출한 내용을 B회사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A업체와는 아무런 관련 및 거래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