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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애로운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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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 통장 및 거래내역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A라는 업체(갑)에서 ㄱ 프로젝트를 위해 B라는 업체(을)에게 하청을 주어서 계약을 했는데, B 업체는 C 업체(병)에 ㄱ 프로젝트 일부를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A라는 업체가 고용한 변호사가 B 업체에게 ㄱ프로젝트와 관련하여 C업체와의 부정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나 기타 관련된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당연히 불법이니 안될 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그러한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그러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가 B와 C 사이의 거래에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와 C 사이의 거래를 확인하겠따며 계좌 기타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도 B나 C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