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수료에 대한 대납분은 어떻게 비용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c법인의 임직원입니다.
c법인이 b법인(증권회사)을 통하여 자금대출을 받으면서 a라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무검토를 받았습니다. a법무법인은 b증권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증권회사는 해당 적격증빙을 수취 후 c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증권회사는 대납분이기 때문에 해당 법무검토용역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c법인인 저희에게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c법인은 b법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는 정상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또한 실질적으로 b증권회사는 a법무법인으로부터 적격증빙도 수취하고 c법인으로부터 비용도 보전받는 구조가 됩니다. 혹시 a가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c법인이 인식하여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c법인이 매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b증권회사의 주장대로 단지 c법인이 납부해야 할 a법무법인의 수수료를 b증권회사가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b증권회사는 공급받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a법무법인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c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b증권회사와 계약시 해당 a법무법인과의 계약서 검토까지 포함하여 귀하에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대납액을 포함시킨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b증권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계약의 내용, 실제 대출해주는 자가 제3자인지 아니면 증권사인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