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해외 수입을 대신해주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특수관계 없는 법인 A사업장을 대신해
해외에서 물품 수입, 대금을 지불 후
해당 물품을 A사업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입액+관세료 등 부대비용 포함한 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별도로 작성할 계약서가 있을까요?
현재 당사와 A사업장과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당사가 직접 수입을 하셨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후 a사업장에 넘기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