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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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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가세를 수입통관 업체가 대신 납부하면 세무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저의 사업자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했는데요

수입 통관 후

통관물류 비용 과 관세, 부가세를 합친금액을

수입통관 업체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입금후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2장으로 나눠서 발급된다고 합니다

통관물류 비용 -> 세금계산서(수입통관업체 발급)

관부가세 -> 수입 세금계산서 (관세청에서 발급)

수입통관 업체가 관세,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도 문제없나요?

나중에 세무 조사시 관세청에 직접 입금한 내역이 없어서

수입 세금계산서가 문제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 미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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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관 업체에게 사업자가 관부가세 등을 이체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그 업체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