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포워딩 업체를 통해
저의 사업자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했는데요
통관물류 비용 과 관세, 부가세를 합친금액을
포워딩 업체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입금후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2장으로 나눠서 발급된다고 합니다
통관물류 비용 -> 세금계산서(포워딩 업체 발급)
관부가세 -> 수입 세금계산서 (관세청에서 발급)
제 생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다르니
관부가세는 제가 관세청에 직접 입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감사의 말씀 미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포워딩 업체나 관세사 등 수입통관 대리인이 수입통관과 관련된 제반금액을 화주로부터 일괄송금받고, 관세 등 세금을 수입화주의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부한다음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편의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화주가 되어야 합니다. 대납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포워딩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의 경력과 자격증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이전 고객들의 리뷰를 통해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업체의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하여, 관부가세를 제때 납부하거나 납부 후 환급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워딩 업체가 제공하는 관부가세 대납 서비스의 세부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 시기, 방법, 수수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항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의 공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포워딩 업체가 공인 포워더인지, 납부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한 점이 있다면, 직접 관세청에 문의하여 업체의 납부 역량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적서나 송장에서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전에 포워딩 업체의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포워딩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 상 관부가세 납부에 대하여 대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입금을 대신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며 가끔식은 해당 비용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EXW,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관세사가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지만, 기재부 유권해석은 화주가 포워더에게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포워더가 관세사에게 통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화주와 포워더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관세사와 별도로 컨택하는 경우이며 기타 물류만 포워더에게 의뢰한 경우라면 관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화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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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관부가세를 화주로부터 받아서 관부가세를 관세법인 등에서 대신납부해주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물론 각 세관장이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관대행업무시 절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발급되었으며, 이를 포워딩 업체에서 대납만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통관에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