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는 무역실무 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해상운임 및 보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즉, FOB는 본선인도 시 인도의무/위험/비용이 모두 넘어가고, CIF는 인도의무와 위험은 본선인도 시 이전되나 운임, 보험료와 같은 비용의 부담은 목적항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