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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FTA/관세/통관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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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1442또한 관련된 법안의 분석자료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3389?currentPage=1국회 입법 정보등에 따르면 아직 위원회 회부 뒤 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2&endSugCd=22&sgtCls=&cptOfiOrgCd=&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earchStDtNew=&searchEdDtNew=&scPpsUsr=&stDt=&edDt=&scBlNm=scBlNm_blNm&scBlNmSct=%ED%95%9C%EB%AF%B8+%EC%A0%84%EB%9E%B5%EC%A0%81+%ED%88%AC%EC%9E%90+%EA%B4%80%EB%A6%AC%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pageSize=2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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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 FOB, CIF, CFR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비용들이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완전 다른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FOB조건은 수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결국 수출국 발생비용이라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FOB는 2~6 (보험료는 국제운송 당시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자가 부보할 가능성 높음)CFR은 1~6(보험료는 국제운송 당시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자가 부보할 가능성 높음)CIF는 1~7(수출자는 보험 부보의무가 있음)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 상 CIF, CIP 조건만 보험 부보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도인(수출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수출자의 요청으로 수입자가 보험부보를 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형거래조건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정형거래조건 자체가 수많은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맞는 규칙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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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으로 수입할 때 통관을 못 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목록통관 등의 방법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액이라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수입 시 잘못된 정보(과소신고 등)를 통해 수입이 이루진 부분들이 있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향후 수입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한 수입통관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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