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입한 원재료는 관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절차로 운영되고 왜 이런 혜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기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타국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돌려줄 명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0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된 물품(원재료)를 국내에서 소비/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