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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환급 제도가 있는지, 어떤 절차로 환급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근형 관세사
프로스 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근형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수입할 때 관세를 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품에는 국내 관세 부담이 남지 않도록 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아무 수입품이나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한 원재료가 실제 수출한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정해진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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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것은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입관세는 결국 수입국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으나 다시 수출용원재료로 활용되어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목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세 환급은 수출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시어 해당 금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