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재수출 이행을 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 시 세관에 재수출면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제도도 이용이 가능한바,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정액환급, 개별환급으로 구분되며, 정액환급은 금액이 낮은대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상태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