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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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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외에서 수리나 가공을 거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감면액 산정 방식과 관련 규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품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가공이 완료된 물품이 재반입될 경우, 관세 감면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수리비, 왕복운임 등의 제비용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즉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경우에는, 해당 수출 물품의 금액뿐만 아니라 수리비(무상수리비 포함),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모두 면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 시에 이러한 비용들이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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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리나 가공을 거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면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수출했던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 왕복운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해야 하며,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더 폭넓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출된 물품의 금액, 수리비(무상수리비 포함), 왕복운임, 보험료 등이 모두 면세됩니다.

    따라서 해외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수출 목적, 물품의 동일성, 하자보수보증기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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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정리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2.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3.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