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출 후 2년 이내에 반품되고, 원래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변질·가공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반송물품 면세’라고 하며, 수출 실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 신고서,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 계약서), 반품 사유 증명서(반품 계약서, 통지서 등),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시리얼 번호 등)입니다. 신고 절차는 통관지 세관에 재수입 신고를 하고, 위 서류를 제출해 면세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관 심사 후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