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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흡족한매사촌17223.06.29

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일부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에 관세 등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수출 : 수출자 A, 수입자 B

수입 : 수출자 B, 수입자 A

만약에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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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 일부를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재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나, 해당 내용은 문의주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없으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동일성 입증"을 요합니다. 이 동일성 입증은 다음의 사항을 통해 소명 가능하며, 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실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을 것

    2.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인 지 여부

    3. 수출 당시 수출신고필증에 물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 등을 기재하여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재수입면세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관세법 [법률 제19186호, 2022-12-31]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부 반송되는 경우에도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관세법 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상업소장, 포장명세서, 재수입사유서

    참고사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며, 수출물품이 수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지 않고 과세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재수입면세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증빙자료인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수출된 물품이 기계류인 경우 시리얼 넘버로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은 어떠한 완제품이 수출되고 그에 대한 부분품 일부가 다시 재수입되는 상황이 아니고 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나가고 그 중 50개가 재수입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의 내용은 재수입면세가 불가능합니다.

    (관세청총괄 22743-101(91.1.28))

    1.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부분품을 대체수출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품을 1년내에 재수입시 관세법제34조제2호에 의한 면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재수입되는 물품(부분품)이 당초 수출된 물품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초 수출물품과 동일물품으로 볼수없으며 관세법35조2항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수출물품중 일부품목 수입에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면세가 곤란함(수출물품중 일부품목에대한 재수입면세 허용시 당초수출된 물품인지확인이 곤란하며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았을경우 재수입분에 대한 환급액 추징산출에도 문제점이 있음)

    을론:재수입되는 물품이 당초 수출된 물품의 일부임이 확인되면 당초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아니라고 볼수없으므로 면세가능.

    당청의견:갑론타당

    ((재무부관세 22700-149(91.4.20))

    관세법 제34조2호에서 규정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의 범위에는 당초수출된 물품의 부분품이라도 동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고수출시의 성질.형상이 수입시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인정될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나가고 그 중 50개가 재수입되는 상황이라면 재수입면세 규정을 따른 하자(예 : 사용되지 않아야 함)가 없다면 재수입면세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 수입자 발행 인보이스, 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서의 물품의 단가, 규격, 수량, 모델명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제조나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재수입면세 적용 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재수입되는 물품과의 동일성 입증필요), 재수입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에 감면신청서 및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니 이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고객질의센터의 재수입면세 사례를 공유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단, 관세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환급권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 제외),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대상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대상입니다.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현품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동 수출신고필증 상에 부분품의 제작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수입되는 부분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하신 경우는 재수입 면제 제도의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입니다.

    다만, 최초의 수출시에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는 불가하지만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재수입 면제 적용 가능합니다.

    재수입면세의 신청시에는 수출시와 동일한 물품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수출 신고서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재수입면세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즉,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외에서 제조,가공,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재수입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수출물품이 다시 재수입됨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Lot no. 또는 같은 물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수입되는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으로 수출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라,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재수입)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재수입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일부만 판매되고, 미판매된 나머지는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출신고필증상으로 모델, 규격 등이 동일한 물품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해외거래처인 구매자로부터 미판매된 물품을 다시 반송한다는 메일전문, 재수입사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만약 수출이행후 관세를 환급받은 건이라면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환급받은 관세를 세관에 다시 환불하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