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재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수입 신고 당시에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하는 물품이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신고 당시에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입 세금 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통해 국내에서 공제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