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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3.06.13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으로 수출 할때 환특법 환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반품사유가 있어 다시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보다 면세액이 큰데 거래관세사는 면세를 받지 못한다는데 진짠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실무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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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환급액보다 면세액이 큰 경우로 실무적으로 재수입면세 감면 신청 시 환급 받은 관세 등을 동시에 추징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서에 해당 추징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에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환급 받은 관세를 수입신고 시에 다시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수입면세신청 시 해당 환급사실과 환금금을 납부하였다는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령질의서와 같이 가능은 합니다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차이가 크지않다면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세를 적용받더라도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6-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항 단서에서 환급특례법 상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입면세가 적용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상 환급받은 금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면세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합니다.


    다만, 환급금을 반환하는 경우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으려면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보세가공수출을 포함)이어야 하며, 수출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수출신고필증,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2) 해외에서 제조 · 가공 ·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각 물품마다 부여된 고유번호 등으로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동일성 확인, 감면 적용 여부는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직접 판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등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제외합니다.

    ​2.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여야 하며, 용기, 해외시험연구목적 물품은 기간에 상관없이 재수입면세 적용가능하며,수출신고 수리일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리일이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입일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재수입면세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감면받은 경우 또는 환급받은 경우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또는 재수출조건 매각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재수입면세 대상자가 이미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거나, 재수입면세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 문의 하신 경우는 재수입 면세규정의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재수입 물품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수입시 제수입 되는 물품인것이 확인 되면 관세를 면제 하지만 나. 의 규정에 따라 환특법의 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관세를 면제 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괍세법 규정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제 재수입면세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즉, 위의 1호 나.목과 같이 환특법에 따른 환급은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이라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면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환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두번 관세를 면제하는 효과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