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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1.12.06

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수입 한 물품 중 일부만 원상태 그대로 수출했을 때도 일부에 대한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입했을 때의 서류상에 있는 모든 품목을 그대로 수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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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은 전량 진행해도 되고 부분 수량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진행한다면 잔량 관리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원상태 수출 시 해당 잔량 관리를 화주분께서 직접 해주시고 신고 의뢰 시 남은 잔량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유기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원상태 환급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수출(유상수출에 한함)했을 때 수출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금액만큼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수입했던 모든 품목이 아닌, 일부만 원상태 수출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수입후 2년이내에 수출되어야 하며, 무상수출에 대해서는 원상태 환급이 불가합니다. 당연히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겠지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우리나라에서 제조·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상태수출은 직접수입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과 다른 당사자가 수입하여 원상태로 국내납품(분할증명서 발행)하고 이를 다시 원상태로 수출하는 두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며,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량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보이스상 품명 등은 수입필증 등과 100%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원상태수출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 즉 수입 시 원래의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당시 물품중 일부 수량만 수출하여도 원상태 수출 요건에 충족된다면 환급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등 기타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더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물품만을 재수출시 일부물품에 대해서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면 수입뭂룸과 수출물품의 매칭을 위해, 서류작성시 수입물품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하며, 수량 및 갯수등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원상태수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