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등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기 위한 재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인 경우 2025.01.01.~2025.06.30.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을, 영셍류
등 수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