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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현재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제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영세율은 적용)
수입이 아닌 국내에서 매입하는 것은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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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발급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는 포함하되 부가가치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