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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박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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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품 매입하여 직수출/위탁판매 할 경우 부가세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직수출/위탁판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아래와 같으며, 두 경우 다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수출신고 전에 선입금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인보이스 등)

  2. 직수출 신고할 때 국내 매입품에 관하여 부가세가 있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 때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하면 매입부가세가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국내 매입처에 영세율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3. 위탁판매 신고할 때는 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 계산서 발급이 필수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상품을 매입하여 직수출하거나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 전 선입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 계약서, 입금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실적명세서와 함께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반드시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세금계산서로 매입하고 수출 증빙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 시점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 자금 흐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후 영세율 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출 물품의 국내 거래 단계에서 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세금계산서 (일반 또는 영세율), 구매확인서 (발행한 경우),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수출 관련 모든 거래와 증빙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실적과 관련된 증빙을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거래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면 부가세 신고 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위탁판매의 경우,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계산서 발행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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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수출 및 위탁판매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직수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신고필증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에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 그리고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포함됩니다.

    선적일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B/L)의 탑승일(on board date)을 기준으로 하되, 실무상으로는 세관에서 확인된 선적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확인된 선적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출액과 선적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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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선입금도 문제없습니다.

    2. 직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3. 위탁수출의 경우에는 직접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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