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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호감있는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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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관련질문입니다

저희회사가 물품을 구입한 건입니다. 발주는 국내지사에 넣어 국내지사에서 해외지사의 인보이스를 보내주고 송금도 해외 은행으로 했습니다. 물품은 국내도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해외지사가 있는 나라에서 수출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국내지사에서 저희 회사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세율로 발급 요청하면 될까요? 해외에서 선박에 선적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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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과의 거래이나 국외로부터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라면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대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물품이 국외로 수출이 된 건이기 때문에 실제 발주 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