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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용기를내는왕자
갈수록용기를내는왕자

(급한 질문) 세무 및 수출 관련 문의 건 입니다.

개인 사업자 창업을 했으며, 부업을 했었던 법인이 있었음.

바이어가 부업을 했던 법인에 한 달 전 물품 대금 선금 입금.

나머지 잔금은 개인 사업자에 잔금 입금

이미 물품 구매 해야하는 브랜드는 부업을 했었던 법인에 영세율 계산서 발행 완료 (7월16일)

수출필증은 개인사업자로 발행 완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세사 말로는 돈을 대리 송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문제 되는것이 없다고 하는데 선 영세율 계산서 끊은 곳에서는 가산세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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