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돈 지급, 법인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물품 매입 후 개인사업자에게 돈 지급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 법인사업자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사업자로 돈 입금받은 후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인데 저희쪽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법인이고 거래처에게 해당 부분 수정해야한다고 말씀드려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공급한 자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공급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 해보면 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공급받는자 둘 다 부가가치세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그 공급시가에 맞춰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그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가 잘못된 경우 바로 잡는 것이 향후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재화를 매입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문제 없으나, 문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처에는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