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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돈 지급, 법인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물품 매입 후 개인사업자에게 돈 지급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 법인사업자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사업자로 돈 입금받은 후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인데 저희쪽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법인이고 거래처에게 해당 부분 수정해야한다고 말씀드려야할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공급한 자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공급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 해보면 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공급받는자 둘 다 부가가치세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그 공급시가에 맞춰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그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가 잘못된 경우 바로 잡는 것이 향후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재화를 매입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문제 없으나, 문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처에는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