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도중에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발행한 경우 개인으로 발행한 경우 개인 사업용계좌로,
법인으로 발생한 경우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 어느
쪽으로 입금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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