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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콜리12

청초한콜리12

거래처가 법인사업자 전환 때문에 거래 대금을 다시 송금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일반)이고요.

거래 대금을 입금 받았습니다만

거래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이미 입금 받은 거래 대금을 다시 돌려받고

법인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문제 때문에 그런건데요. 이렇게 처리시 저한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도중에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발행한 경우 개인으로 발행한 경우 개인 사업용계좌로,

    법인으로 발생한 경우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 어느

    쪽으로 입금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이 사기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가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