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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많이 쌓인 법인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어하십니다.

  1. 업체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은 뒤, 외상매입금을 대표자가 내서 가지급금을 상계하면 되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 거래가 오간 게 아니고 가지급금 때문에 만든 거래니까 개인 통장으로 다시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시네요.

이 경우도 가지급금 처리가 되나요?

돈은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으실 것 같아서 돌려받은 내역은 법인 장부에 따로 기록이 안 되기야 하겠지만 혹시나 싶어 여쭙습니다.

  1.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자의 장인어른께서 갖고 있는 부동산에 월세 내지는 연세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처리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특수관계자라서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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