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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 인출한 현금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법인 업체가 외상매출금 일부를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합니다.

이때는 (차)가지급금(대표자) (대)외상매출금 으로 분개합니다.

이후 대표자가 본인 개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 현금은 마트에서 쓰거나 거래처 선물 구입용으로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끊습니다.

또 거래처 경조사비로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면 개인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해도 되는 걸까요?

(차)현금 (대)가지급금(대표자) 이렇게 분개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직접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차) 비용 (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지급금과 기재하신 법인 사업관련 지출을 상계하시고 영수증은 법인이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