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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관박쥐254
용감한관박쥐25421.11.29
개인사업자가 타인통장에 송금한 후 그 통장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통장에 송금한 후에 그 통장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외상매입금을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직원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에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그 통장에서 회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제여부와 비용처리 여부는 다릅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제대로 수취하셨다면, 그에 따른 외상매입금의 지급은 타인 명의 송금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 자금으로 사업자에게 대금결제를 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계좌이체 과정에서 중간개입자가 있었으므로 계좌이체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해두시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그에따라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매입금 반제는 대여금 등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